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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수립지침 등 선정결과 안내

작성자 : 부북면 작성일: 2022-10-26 조회 : 227회

2023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수립 안내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 

 ○ 법적근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및 시행요령」

 

□ 기본지원사업 종류 및 조건​

사업종류

세부내용

조건

소득증대

농림수산업시설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

-시설물의 재산관리수익관리 등 규정한 운영규칙 마련

공공·사회

복지

<공공시설>

의료시설도로시설항만시설상하수도 시설환경·위생시설방사능방재시설운동

오락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시설 및 지원프로그램>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사업시행 이후 시설물을 지자체가 소유할 수 있는 사업

-시설물을 지역주민단체에게 이관하는 경우 당해 단체로 하여금 운영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운영에 참여해야 함

육영

교육기자재 및 통학·숙식 지원학자금· 장학금 지급 및 교육·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시행자가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5~30% 범위 내에서 결정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연간 총액 2억 이하인 경우 지역특성에 따라 결정)

-육영사업비가 1억 이상인 지역은 일정 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적립가능

주민복지

지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진단비정보통신비 등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주민건강진단비, TV수신료유선방송료인터넷비 및 주택용 전기요금

<융자사업>

-해당 지역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실시

-관내에 소재하는 국내 금융기관과 융자금 대여약정 체결 및 운영

-조례로 기준 제정

<주민복지>

-주민한도사업시행자별 연간 기본 지원사업비의 20% 이내

-주민건강진다비는 지원한도 예외

기업유치

지원

기업의 유치 및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기업의 유치·설립·운영에 필요한 융자사업임대사업보조사업

-조례로 기준 제정

전기요금

보조

전기산업법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 전력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원전 또는 연간 기본지원사업비가 5억 이상인 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가 5억 이상 원전유연탄무연탄 화력발전소: 5% 이상 의무 사용

그 밖의

지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주민 협조 제고에 필요한 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지역홍보(지역이 미지 제고등 지역특성을 살려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2023년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주요 개정사항

 ① (특별지원사업 예산편성) 그동안의 관행(발전소 준공연도 기준, 기계적

    예산편성)에서 탈피하여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주민동의 등의 사업준비

    상황, 전년도 집행실적, 발전소 준공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자의 실집행률을 제고

 ② (사업심의횟수 축소 3회→2회) 사업계획서 제출은 발주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1회(10월말)로 하고, 심의횟수도 1회(12월)로 하되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미흡한 경우 재심의(익년 3월)

 ③ (소득증대사업 의무시행자 기준완화) 소득증대사업 의무비율(30% 이상)

    적용대상 완화(시행자별 기본,특별 합산 2억원 이상 지자체 → 시행자별

    기본,특별 합산 5억원 이상)를 통하여 지자체의 행정부담 경감

 ④ (지원대상 주민자격 근거마련)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자격요건이

    지역별,마을별 모호하여 민원과 함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혜주민 자격요건에 대한 모호성 제거

 ⑤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의 계획, 선정기준,

    선정결과 및 사후정산결과를 시행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정보공개 활성화 유도

 ⑥ (평가지침 개정) 사업평가 시 지원대상 주민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칙 또는

    지침 제정 및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준수에 가점 부여

 ⑦ 간접보자사업자의 계좌는 단체명의로 개설,운영하도록 명기함

 ⑧ 주민복지사업 지원한도에서 주민건강진단비는 제외함 

 

※2023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문의사항

 - 부북면 총무담당(☏055-359-6563)

 - 밀양시 지역개발과 지역개발담당(☏055​-359-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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