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수립 안내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
○ 법적근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및 시행요령」
□ 기본지원사업 종류 및 조건
사업종류 | 세부내용 | 조건 |
소득증대 |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 -시설물의 재산관리, 수익관리 등 규정한 운영규칙 마련 |
공공·사회 복지 | <공공시설>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 시설, 환경·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 오락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시설 및 지원프로그램>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 -사업시행 이후 시설물을 지자체가 소유할 수 있는 사업 -시설물을 지역주민단체에게 이관하는 경우 당해 단체로 하여금 운영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운영에 참여해야 함 |
육영 | 교육기자재 및 통학·숙식 지원, 학자금· 장학금 지급 및 교육·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시행자가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5~30% 범위 내에서 결정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연간 총액 2억 이하인 경우 지역특성에 따라 결정) -육영사업비가 1억 이상인 지역은 일정 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적립가능 |
주민복지 지원 |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진단비, 정보•통신비 등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주민건강진단비, TV수신료, 유선방송료, 인터넷비 및 주택용 전기요금 | <융자사업> -해당 지역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실시 -관내에 소재하는 국내 금융기관과 융자금 대여약정 체결 및 운영 -조례로 기준 제정 <주민복지> -주민한도: 사업시행자별 연간 기본 지원사업비의 20% 이내 -단, 주민건강진다비는 지원한도 예외 |
기업유치 지원 | 기업의 유치 및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기업의 유치·설립·운영에 필요한 융자사업, 임대사업, 보조사업 -조례로 기준 제정 |
전기요금 보조 | 「전기산업법」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 전력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 -원전 또는 연간 기본지원사업비가 5억 이상인 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가 5억 이상 원전, 유연탄, 무연탄 화력발전소: 5% 이상 의무 사용 |
그 밖의 지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주민 협조 제고에 필요한 사업 | -지역문화진흥사업, 지역홍보(지역이 미지 제고) 등 지역특성을 살려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 2023년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주요 개정사항
① (특별지원사업 예산편성) 그동안의 관행(발전소 준공연도 기준, 기계적
예산편성)에서 탈피하여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주민동의 등의 사업준비
상황, 전년도 집행실적, 발전소 준공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자의 실집행률을 제고
② (사업심의횟수 축소 3회→2회) 사업계획서 제출은 발주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1회(10월말)로 하고, 심의횟수도 1회(12월)로 하되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미흡한 경우 재심의(익년 3월)
③ (소득증대사업 의무시행자 기준완화) 소득증대사업 의무비율(30% 이상)
적용대상 완화(시행자별 기본,특별 합산 2억원 이상 지자체 → 시행자별
기본,특별 합산 5억원 이상)를 통하여 지자체의 행정부담 경감
④ (지원대상 주민자격 근거마련)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자격요건이
지역별,마을별 모호하여 민원과 함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혜주민 자격요건에 대한 모호성 제거
⑤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의 계획, 선정기준,
선정결과 및 사후정산결과를 시행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정보공개 활성화 유도
⑥ (평가지침 개정) 사업평가 시 지원대상 주민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칙 또는
지침 제정 및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준수에 가점 부여
⑦ 간접보자사업자의 계좌는 단체명의로 개설,운영하도록 명기함
⑧ 주민복지사업 지원한도에서 주민건강진단비는 제외함
※2023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문의사항
- 부북면 총무담당(☏055-359-6563)
- 밀양시 지역개발과 지역개발담당(☏055-359-5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