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조사 기간: 2021. 6. 3.(목)
❍ 신청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이상 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이상 이어야 함.
-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실적이 있고, 실제 이용·관리되고 있는 초지
❍ 지원대상 작물
- 지원대상 작물은 초화류로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
- 대상 작물간의 혼작, 간작, 색동재배(여러 작물 혼합구성), 디자인재배도 가능
- 아래 예시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도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농림축 산식품부 승인 후 재배 가능(예시 작물이외 작물은 사전협의)
< 경관직불금 대상작물(예시) >
구분 | 농지 | 초지 | |
작물 | 경관작물 | 준 경관작물 | 준경관초지 |
대상작물 |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 경관, 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