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주거급여 기준완화에 따른 신청 안내 | ☏359-6963~4 |
❍ 추진배경: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2019년 주거급여 지원기준이 소득인정액이 43%에서 44%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를 집중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홍보기간: 2019. 5. 13.(월) ~ 7. 12.(금) (2개월 간)
❍ 홍보내용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무관)
- 주거급여 지원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이하인 가구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중위소득 44% | 751,084원 | 1,278,872원 | 1,654,414원 | 2,029,956원 |
- 주거급여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임차가구에 대해 실제 임차료 지원(상한금액)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기준임대료 | 147,000원 | 161,000원 | 194,000원 | 229,000원 |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를 감안하여 주택개보수 지원
구 분 | 경보수(3년) | 중보수(5년) | 대보수(7년) |
비용상한 | 3,780,000원 | 7,020,000원 | 10,260,000원 |
❍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도장, 통장, 전·월세계약서, 1년간 통장거래내역서
❍ 문의사항: 가곡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정도영, 조예진(359-69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