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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디딤씨앗통장(CDA) 사업대상 확대 안내

작성자 : 내이동 작성일: 2024-02-13 조회 : 64회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 출생시부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디딤씨앗 통장 가입 연령 및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확대시행됩니다. 

 

○ 변경 전: 12~ 17세 중위소득 40% 이하기초생활수급 가구(생계,의료급여) 아동

○ 변경 후: 0~ 17세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아동 

 

가입 방법

 

구 분

내 용

신청대상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의 아동 중 만 18세 미만 아동

·보호대상 아동(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소년소녀가정 아동)

신청방법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연중 수시)

구비서류

보호자 신분증,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내 비치)

 

 

내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연락처: 055-359-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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