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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삼문동 작성일: 2021-05-13 조회 : 7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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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내용: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생계비를 지원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온 라 인: 5. 10.(월) ~ 5. 28.(금) 22:00,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 현장방문: 5. 17.(월) ~ 6. 4.(금) 18:00,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원금액: 가구 당 50만원 (1회)

  ○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20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기준: '19~'20년 대비 현재('21.1.~5.)소득이 감소하여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75%

1,370,873원

2,316,059원

2,987,963원

3,657,218원

4,318,030원

4,971,452원

  

  ○ 재산기준: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자

    - 2021년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 의 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삼문동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담당(☎ 359-6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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