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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한국수력원자력(주) 삼랑진양수발전소 사업자 지원사업 공모 안내

작성자 : 삼랑진읍 작성일: 2021-08-30 조회 : 958회

1. 사업자지원사업의 개요

. 근거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지법”) 제13조 2에 의거 원자력(수력)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시행하는 지원사업

나. 사업의 종류 (발주지법 시행령 별표 #3)

사업종류

세 부 내 용

교육 및 장학사업

지역우수인재 육성, 영어마을 연수, 장학사업 등 교육 관련 지원사업

지역경제 협력사업

지역특산물 판로 지원,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주변환경 개선사업

바다정화, 도로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의 생활환경 조성 사업

지역복지사업

복지시설 지원, 육아시설, 체육시설 마련 등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하는 사업

지역문화 진흥사업

문화행사 지원 및 문화시설 건립 지원 등 지역주민이 문화생활 환경 조성 사업

 

2. 사업대상 지역: 밀양시 삼랑진읍·단장면, 양산시 원동면, 김해시 생림면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

 

3. 신청대상

가. 지원대상 사업 및 기관, 단체

◦ 지역을 상징하고 발전소를 홍보할 수 있는 랜드마크 사업 (우대)

◦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우대)

◦ 지자체 및 산하기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기타 기관 및 특수법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단법인 및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한해

위탁이 가능)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및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

으로 보는 단체

◦ 사회적 경제조직 (비영리 사업에 한해 사업위탁 가능)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마을회

나. 지원 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

개인, 영리단체, 공제조합, 친목단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

인종,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단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신도만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단체 또는 사업

발전소 건설 등을 위하여 보상이 완료되었거나 또는 보상이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되는 시설물을 지원하는 사업

경상비 성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

수혜대상이 소수의 특정 주민 또는 단체로 제한되는 등 편파적인 사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횡령 등으로 처벌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또는 사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 등을 위반하거나 불법시위를 주도․주최․참여하여 처벌된 단체

토지나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단, 토지나 건물의 매입은 지자체, 교육청에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함)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기본지원사업과 중복 신청한 사업

 

4. 2022년도 공모 대상 금액 : 337백만원 [한수원(주) 직접사업 포함]

 

5. 사업추진기간 : 2022년 1월 ~ 12월

 

6. 신청서류

가. 사업신청서 1부

나. 기관․단체 소개서(정관·회칙, 회원명단, 등록증 포함) 1부

다. 사업계획서(사업비집행계획 포함) 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제공 동의서 1부

마. 사업자지원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1부

※ 서식은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관할 대상지역 읍·면 홈페이지에 게재

 

7. 공모 접수 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21.8. 24.(화) ~ 9. 24.(금) 18시 (근무시간 내)

나. 신청장소: 삼랑진양수발전소 총무파트

다. 접수방법: 전자공문(한국수력원자력(주) 삼랑진양수발전소)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이메일접수 (abcd1234@khnp.co.kr)

※ 마감기한 이후 신청서 제출 시, 사업접수 불가 및 서류 반송처리

 

8. 사업공모 설명회(한수원) 및 사업제안 설명회(사업신청 단체) 개최

가. 사업공모 설명회 : 비대면 진행(전화상담, 읍·면 사무소 공고 등)

◦ 내용 : 신청방법, 사업유형, 심사·선정기준,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나. 사업제안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21.10.06.(수) 14:00 ~ / 삼랑진양수발전소 회의실

(※ 코로나19 방역지침 등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대상사업 : 건당 사업비 3천만원 이상 사업 / PPT 등 설명자료 준비

 

9. 사업 심의 및 확정

가. 심의절차: 사업소심의 → 한수원 본사 심의 및 최종승인

나. 심의기준: 사업의 적정성, 추진능력, 파급효과, 주민 만족도 등

다. ‘22년도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22. 1월초(예정)

※ 회사 홈페이지 및 신청단체에게 개별 통지

 

10. 지원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구비 서류 검토 및 협약 후 지원금 지금

나. 위탁사업 지원금은 KHNP 지역협력 전용신용카드로 지원

다.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사업완료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마.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업의 중요 내용 및 목적 변경을 제한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폐지

11. 기타사항

가.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중간·종합 평가 실시

다. 사업자지원사업비를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라. 제출 서류는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마. 행사지원을 최소화하고, 랜드마크 사업 및 지역경제 기여 사업을 중점 추진 예정

바.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khmp.co.kr) 의 “사업자지원사업 지원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총무팀 지역협력 담당 : 과장 배재영(☎ 070-4816-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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