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농업인, 농업인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자
-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는 밀양시에 있을 것
- 신청자는 세대주(대표)명의로 할 것
2. 신청방법
- 1세대 1사업 이상 신청불가
단, 신청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은 제외
3.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와 사업장 장소가 다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신청기간: 2021. 6. 1. ~ 7. 15.(사업별 세부기한 지침서 참고)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도 농업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 지침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