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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업분야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 산내면 작성일: 2021-06-15 조회 : 738회

1. 신청자격

  - 농업인, 농업인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자

  -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는 밀양시에 있을 것

  - 신청자는 세대주(대표)명의로 할 것

 

2. 신청방법

  - 1세대 1사업 이상 신청불가

   단, 신청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은 제외

 

3.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와 사업장 장소가 다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신청기간: 2021. 6. 1. ~ 7. 15.(사업별 세부기한 지침서 참고)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도 농업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 지침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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