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2022년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산내면 작성일: 2021-08-11 조회 : 501회

1. 신청자격: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청년농업인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1982.01.01.~2004.12.31. 출생자

  - 2020. 1. 1.까지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한 농업인

2. 사  업  비: 50백만원(국비45%, 지방비45%, 자부담 10%)

3. 신청기한: 2021. 8. 26.(목)

4. 사업내용

  - 역량개발교육: 시장조사, 마케팅, 재무관리 등

  - 신기술교육: 개발된 신기술, 창업, 전문기술 등

5. 세부내용 및 신청서: 붙임 참조 

   

공공누리 저작권정책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 담당자 : 산내면 전화 : 055-359-6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