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청년농업인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1982.01.01.~2004.12.31. 출생자
- 2020. 1. 1.까지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한 농업인
2. 사 업 비: 50백만원(국비45%, 지방비45%, 자부담 10%)
3. 신청기한: 2021. 8. 26.(목)
4. 사업내용
- 역량개발교육: 시장조사, 마케팅, 재무관리 등
- 신기술교육: 개발된 신기술, 창업, 전문기술 등
5. 세부내용 및 신청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