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023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지침과 관련하여
2023년 제1차 산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결과에 따른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공개일자: 2023. 5. 30.
2. 공개장소: 산외면 홈페이지(새소식)
3. 회 의 록: '붙임' 참조
붙임 2023년 제1차 산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록(공개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