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경과된 아래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을 2차 공고합니다.1. 대상자: 가곡동 유** 외 1명2. 공고기간: 2012.09.04 ~2012.09.18 (14일간)3. 공고사항 : 최종주소지 변경 - 밀양시 가곡14길 4 가곡동 주민센터(가곡동)붙 임: 공고문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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