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직권조치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반송으로 통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2014. 9. 25. ~ 2014. 10. 10. (15일간)
2. 공고대상: 경남 밀양시 용두서길, 김*웅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가곡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