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손O우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9월 29일까지 무단전출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아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사료됨에 따라 같은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1명 , 경상남도 밀양시 북성로4길, 손O우
2. 공고기간: 2022. 9. 21. ~ 2022. 9. 29. (9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대한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내이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최고공고문_20220921(손O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