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등기반송된 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2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1. 공 고 기 간 : 2012. 03.07 ~ 03.13 (7일간)2. 공고대상자 : 김* 외 1명3. 공 고 방 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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