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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밀양나노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작성자 : 정의창 작성일: 2022-08-16 조회 : 86회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빈다.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허가를 받은 후, 임의개장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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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전화 : 055-359-5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