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 손영구
작성일: 2022-08-25
조회 : 89회
분묘개장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제적등본 족보 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1616 번지 내
2. 분묘의 기수 : 4기
3.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이장 및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 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6. 안치 장소(추모공원)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475-1 효심원(대표 신은숙)
7.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8. 신고처
- 토지소유자 : 손영구, 연락처 010-3573-5090
9.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 손 영 구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합니다.
2022년08월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