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홈페이지 주메뉴
전체메뉴
로그인
1. 기상청은 22. 5.~7월 경남 지역 평균기온은 평년대비 50%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야외작업자의 폭염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 이에 따라, 야외 작업 종사자들의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에 따른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종사자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붙임 1]을 안내드리오니, 폭염주의보·경보 발령 시 기본수칙에 따라 온열질환 자율점검[붙임 2]을 실시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 사항
❍ 관련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직업성 질병(24종)에 열사병도 해당
※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시「중대재해처벌법」대상
❍ 대 상: 전 부서 옥외작업 종사자 (공무직 및 기간제 등)
❍ 방 법: 폭염주의보·경보 발령 시 자율점검표[붙임 2] 실시 후 원본 보관
❍ 예방조치: 물·그늘·휴식 3대 기본수칙 준수 등
붙임 1. 2022년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1부.
붙임 2. 2022년 온열질환 건강장해 예방 자율점검표 1부.
붙임 3. 폭염 온열질환 예방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