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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회전 할 때‘일시정지’

작성자 : 공보전산담당관 작성일: 2022-07-27 조회 : 5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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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장 박일호)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내용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7월 12일부터 시행됐다고 전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보행 사상자의 비율이 2018년 9.6%, 2019년 10%, 2020년 10.4%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차량 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배경이 되어 이번 법 개정까지 이르게 됐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에 진입해있을 때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까지 보행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신호색, 보행자 유무에 따라 통행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경우 일시정지 후 통과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시정지란 바퀴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를 말한다.

전방신호가 적색인 경우는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확인 후 우회전을 하고 전방신호가 녹색인 경우 서행하여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 다 건너고 통과해야 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직진ㆍ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이 늦는다고 뒤차가 재촉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유를 갖고 보행자 안전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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