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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밀양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작성자 : 공보전산담당관 작성일: 2023-03-29 조회 : 267회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오는 5월 2일까지 2022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전년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인 오는 5월 2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를 기한 내 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활한 신고를 위해 위택스로 미리 신고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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