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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사랑 상품권

2023년 상반기 밀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안내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3-03-27 조회 : 2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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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기간: 2023. 4. 3.(월) ~ 4. 28.(금) / 4주간

○ 중점 단속 대상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2. 가족, 지인을 동원하여 허위결제 유도 후 부당이득을 수취하는 행위

  3. 본인 가맹점에서 스스로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

  4.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5.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6.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사행산업, 대형마트, 복권 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종 

○ 주민신고센터

  온라인(www.kfmegn.or.kr), 콜센터(18999350), 밀양시(359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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