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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기간: 2023. 4. 3.(월) ~ 4. 28.(금) / 4주간
○ 중점 단속 대상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2. 가족, 지인을 동원하여 허위결제 유도 후 부당이득을 수취하는 행위
3. 본인 가맹점에서 스스로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
4.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5.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6.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사행산업, 대형마트, 복권 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종
○ 주민신고센터
온라인(www.kfmegn.or.kr), 콜센터(18999350), 밀양시(359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