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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0조제2항[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공개 내용: 밀양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 주요 내용
가. 심의기간: 2023. 3. 15. ~ 3. 16.
나. 심의방법: 서면심의
다. 심의위원: 7명 중 7명 심의(7명 찬성)
라. 심의안건: 고향사랑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의
마. 심의결과: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