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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제1차)

작성자 : 세무과 작성일: 2023-03-17 조회 : 155회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0조제2항[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공개 내용밀양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 주요 내용

  가심의기간: 2023. 3. 15. ~ 3. 16.

  나. 심의방법: 서면심의

  다심의위원: 7명 중 7명 심의(7명 찬성)

  라심의안건: 고향사랑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의

  마. 심의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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