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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개 요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 일시: 2023. 3. 23.(목) 14:30
○ 장소: 시청 소회의실
○ 참석위원: 10명(사용자 위원 5명, 근로자 위원 5명)
○ 심의안건 및 결과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 실시: 원안가결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구 착용상태 합동점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