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차 밀양시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1. 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2. 일 자: 2022. 01.12.(수)
3. 심의방법: 서면심의
4. 심의위원: 6명(위원장: 행정국장)
5. 심의안건: 8건
- 긴급지원 대상자 지원연장 심사: 5건
-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가족해제 인정여부: 3건
6. 심의방법: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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