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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도 먹거리정책과 소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신청 서류를 2022. 6. 22.(수)한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개요 >>
❍ 신청기간 : 2022. 5. 27. ~ 6. 22.
❍ 재원구성 : 국비(전환도비) 50%, 도비 6% 시비 14% 자부담 30%
* 생산·유통,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는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전환도비 지원
❍ 사업대상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 지원자격 :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및 운영실적 1년 이상
❍ 사업내용 : 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농산물제조가공지원,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
❍ 제출서류 : [붙임2] 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 등 관련서류
- 상세문의 6차산업과 6차산업팀(055-359-7133)
붙임 1.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시행지침 1부.
2.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