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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부서명 : 환경관리과 작성일: 2022-01-13 조회 : 235회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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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에서는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22.1.19.~ 2.2.)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신고대상

 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 관리법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신고방법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도 또는 시구로 자동연결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 앱(APP)을 통해 신고 가능

 

신고요령

 ,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신고포상금 지급

 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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