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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1. 신청기간: 2022. 9. 1.(목) ~ 9. 30.(금)
2.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3. 신 청 인: 대출명의자 또는 배우자
4. 지원대상
- 밀양시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 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가구(2021년 귀속분)
- 금융권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5.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지원
- 연1회, 15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최대 5회까지 지원(매년 신청)
☏ 문의전화
- 밀양시 기획감사담당관 지역인구정책담당 ☎ 055-359-5027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