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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
◇ 신고·납부기한 : 2022. 5. 1.(일) ~ 5. 31(화)
◇ 납세지 :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 단, 납세지 관할 외 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은 인정
◇ 신고‧납부방법 :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납세자가 선택 가능
- 종합소득세 납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앱)를 이용한 전자납부 등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모바일앱)를 이용한 전자납부, ARS(080-331-3030),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받은 영세자영업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할 계획입니다.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개인지방소득세 문의 ☎ 밀양시청 세무과 세무담당 055) 359 - 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