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홈페이지 주메뉴
전체메뉴
로그인
2023.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사전 열람가격을 밀양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 기간 내 방문하여
열람하시고 필요 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2023. 3. 21. ∼ 2023. 4. 10.(21일간)
◦ 장 소: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부서
◦ 열람내용: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열람하기: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Opinion.htm
□ 의견제출
◦ 기 간: 2023. 3. 21. ∼ 2023. 4. 10.(21일간)
◦ 제출사항: 용도지역 및 주 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
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담당부서
◦ 방 법: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의견제출인에 대하여 2023. 4. 18. ~ 4. 21.까지 그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통지
개별주택가격 문의처: 밀양시청 세무과 재산세담당 ☎ 055) 359-51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