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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차 신청 안내

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2-01-14 조회 : 9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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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물품지원금 포스터.jpg

 

 신청대상: 아래 기준에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또는 소상공인)

                        - 정부 특별방역대책 조치(`21.12.3.)에 따른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업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 

                        -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10만원 지급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구입비

 신청방법: http://naver.me/Ge3N5IoO

 신청기간

       ● 1(희망회복자금 수령자): `22.1.17.~`22.2.6. 사업자번호 끝자리 10부제

신청일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사업자번호

끝자리

7

8

9

0

1

2

3

4

5

6

1/27부터는 사업자번호 상관없이 신청가능

       ● 2(희망회복자금 미수령자): `22.2.14.~`22.2.25.

 문 의: 055-359-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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