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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사업 신청 안내

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2-08-07 조회 : 1,437회

소상공인 맞춤형 시설개선지원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23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 개요

지원대상: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공고일 8. 8.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로 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업체(당일 신청업체 가능)에 한 함.

지원규모: 112개소

지원내용: 업체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80% 지원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환급금, 최대 지원액(200만 원) 초과분은 자부담

지원제외

- 최근 4년 이내 경영환경개선사업 수혜업체

- 전년도(2021) 지원사업 포기 업체

- ·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등

2.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2. 8. 10.() ~ 8. 31.()

신청장소: 시청 일자리경제과,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3. 선정발표: 2022. 9. 13.() 예정

기타 사업 내용 및 구비서류 확인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3차 소규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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