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공모 계획
○ (사업목적) 현지 청년과 외지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 (선정대상) 12개소○ (지원금) 대상지역별 2억원- 3년간(2023~2025년) 매년 2억원씩 총 6억원 지원 예정- 다만, 매년 운영성과를 감안하여 지원금 변경・취소 및 청년마을별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음○ (사업기간) ’23. 5월 ˜ 11월(1차년도) ※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 가능○ (공모자격) 청년단체・기업(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모두 가능) ※ 청년단체・기업의 대표가 청년(‘23.1.1.기준)이고, 사업 참여인력 중 청년 비율을 50%이상으로 구성(청년의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판단)○ (사업내용) 청년의 지역 탐색・조사,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공간 확보, 지역 내외부와 관계맺기 활동, 홍보 등 지역변화 프로그램○ (신청기간) ’23. 2. 8.(수) 18:00까지 ※ 단, 청년단체는 2.3.(금) 시・군・구로 제출
○ (문 의)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담당(055-359-5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