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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밀양사랑상품권 운영 변경 안내>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2023. 2. 행정안전부)에 따라
밀양사랑상품권 판매정책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2023년 밀양사랑상품권 판매정책 변경 내용
변경사항 | 시행일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할 인 율 | `23. 4. 1.(토) | 10% | 10% (현행유지) | |
구매한도 | 개인 월 100만 원 - 카 드 60만 원 - 종 이 20만 원 - 모바일 20만 원 | 개인 월 70만 원 - 카 드 50만 원 - 종 이 10만 원 - 모바일 10만 원 | | |
보유한도 | 카드, 모바일 각 200만 원 | 개인당 최대 150만 원 - 카 드 120만 원 - 모바일 30만 원 | ※ 앱 내 구매 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한도 | |
가맹점 등록사항 | `23. 5. 1.(월) | 밀양시 관내 소상공인 |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 ※ (준)대규모 점포,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 및 사행성 업소 등 제외 |
※ 밀양사랑상품권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은 밀양시 누리집 > 분야별정보 > 경제/생활 > 밀양사랑상품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