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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한시적으로「건강일터 조성지원(휴게시설 설치비용)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내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기준 이하인 사업장
○ 지원금액: 개별휴게시설 최대 3천만 원, 공동휴게시설 최대 1억 원 ※ 자부담 30 ~ 50%
○ 신청기간: 2023. 2. 1.(수) ~ 재원소진 시까지
○ 문 의 처: 공단 일선기관(경남지역본부, 경남동부지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