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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축선 분할 측량수수료 지원 신청 안내

부서명 : 허가과 작성일: 2023-01-30 조회 : 1,0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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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6조에 따라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건축주에게 측량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참고하시고 첨부된 신청서(배치도 첨부)를 작성하셔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대상: 건축허가(신고) 시에 지정한 건축선을 분할하는 경우

   나. 지원금액: 분할측량수수료 전액(약 1,000천 원/건)

   다. 신청시기: 2023년 1월~12월

   라. 신청장소: 밀양시청(허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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