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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 및 조치 안내

부서명 : 보건위생과 작성일: 2022-09-26 조회 : 654회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방역상황 등에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6)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 2022. 9. 26.() 0시부터 시행

 

 

2. 의무화 장소, 시설, 대상.

  ​- 실내* 전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완화(’22.5.2) 이후, 남아있던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22.9.26)

    * 50인 이상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3.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붙임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 1.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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