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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어업인수당 추가 지원 계획 공고

부서명 : 농업정책과 작성일: 2022-09-15 조회 : 2,146회

경상남도 공고 제2022-1529

 

2022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추가 지원 계획 공고

 

농어업인들의 농어업 활동을 통해 국토의 환경보존과 농어촌유지, 식품의 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추가 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14

경 상 남 도 지 사

 

1. 신청개요

사 업 명 :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추가)

신청기간 : '22. 9. 19. ~ 9. 30.

신청장소 : 주소지 읍··동 사무소

구비서류 : 수당신청서, 이행서약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임업) 경작사실확인서(기본형 공익직불금 미수령자 중 ()지와 거주지 불일치시),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2. 지급금액 : 30만원//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원 지급

지급시기 및 방법 : 자격검증 후 11월중 지급(·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3. 지급대상 ’22년 농어업인수당 미수령자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기본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농 업 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2

- 임 업 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

- 어 업 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3조제3

법인은 지급대상 아님

세부요건 : 기본요건과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거주요건(경영주, 공동경영주 공통)

- 수당 신청 전년도 1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질병치료, 병원입원)로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증빙자료(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 지급가능

자녀의 학교진학, 부동산 취득, 선거관련 등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를 경우 불인정

종사요건

(경영주) 수당 신청 전년도 1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부부가 각각 경영주 등록한 경우 각각 지급 가능하며, 수당 신청 전년도 11일부터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다가 이후 경영주로 변경등록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 가능

(공동경영주)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지급대상 경작지 등 : ·임업 경작지는 도내 및 다른 시·도의 경작지 중 주소지 관할 연접 시·군을 포함하며, 어업은 경상남도 내 면허, 허가, 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함

 

4. 지급 제외대상

신청 전년도 및 전전년도 중 한 번 이상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 원 이상인 사람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 자

보조금 부정수령자에 대해서는 5년간 지급대상자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다만, 형제 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하였거나 미혼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되어 지급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가능

미혼인 자녀가 세대분리 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3년이 경과되면 가능

5. 이행조건

농어업·농어촌 관련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및 마을 공동체 활동

- 교육 : 대면(·), 비대면(온라인 : 농업교육포털, 수산교육포털)

- 공동체활동 : 마을자치회 등을 구성하여 활동(주소지 또는 경작지)

기본형공익직불금에서 이행한 경우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소재 시군 및 읍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류는 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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