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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고 제2022-83호(2022. 1. 14.)에 따른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88조, 시행령 제100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밀양시청 건설과(☎359-5247)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