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홈페이지 주메뉴
전체메뉴
로그인
밀양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체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아래 기준에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또는 소상공인)
- 정부 특별방역대책 조치(`21.12.3.)에 따른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업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10만원 지급
3. 지원항목 :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구입비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시 홈페이지 배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