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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
2. 공고기간: 2022.1.14. ~ 2022. 2.4.(21일간)
3. 담당부서: 밀양시 평생학습관 교육지원담당(055-359-600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3.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