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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경상남도 밀양시 활성1길(활성동), 이*기
2. 공 고 기 간 : 2022. 1. 15. ~2022. 1. 29.(15일간)
3.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 고 방 법 : 밀양시 홈페이지 및 내일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