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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위반신고

복지 · 보조금 부정행위 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 · 보조금 부정행위신고사이트 복지 · 보조금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합동으로 복지 · 보조금 신고신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대상

  •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 조례 · 교부 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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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전화 : 055-359-5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