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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 이곳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 여러분의 신고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불법행위는 근절될 것입니다.
  • 신고자의 정보는 노출되지 않으니, 위법에 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십시오.
서면신고 전자신고

신고대상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거래신고 토지거래계약허가
  •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 중개보수 한도 초과 수수
  • 자격 없는 자의 중개행위 (부동산컨설팅, 중개보조원 등)
  • 기타『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
  •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업․다운 계약서 작성 등)
  • 허가받은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등

신고방법

  • 서면신고(방문․우편․팩스), 전자신고
  • 신고처: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밀양시청 민원지적과)/☏055-359-5219/FAX055-359-5740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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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신고버튼을 클릭하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버튼을 클릭하면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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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 전화 : 055-359-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