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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

관련 법령 (2023. 1. 1. 시행)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9. 13. 제정
  •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9. 13. 제정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내용

【기부주체/대상】 개인이 현재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

  • ※ 법인, 고용 ‧ 계약 등의 이해관계인 기부 불가
    (밀양시민은 밀양시와 경상남도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금액】 개인별 연간 500만 원 이내(모든 지자체에 기부 금액 합산)

【기부방법】

  • 온 라 인: 고향사랑e음시스템 (간편로그인>기부하기>답례품받기)
  • 오프라인: 농협(전국 5,900개 지점)

【혜 택】 답례품과 세액공제

  • 세액공제: 10만 원 한도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16.5% 공제
  • 답 례 품: 기부금액의 30% 이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단위 :원)
기부금액별 혜택
기부금액별 혜택
기부금액 기부자 총 혜택 세액공제 답례품
100,000 130,000 100,000 30,000
1,000,000 548,500 248,500 300,000
5,000,000 2,408,500 908,500 1,500,000

【기부금 운용】 주민복리증진사업,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처벌규정】 기부 강요·모금 방법 위반에 대한 처벌

  • 개인: 기부·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기관: 법 위반 시 지자체의 모금·접수를 1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

밀양시에 고향사랑기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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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사랑e음 상담센터 ☎ 1522-2431
  • 밀양시청 세무과 세무담당 ☎ 055-35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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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세무과 세무담당 전화 : 055-359-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