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느 지역에서든지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농협에서 민원을 신청하면 FAX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
- 운영기관 : 전국의 시·도,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농협
- 운영대상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등 285종, 농협 17종
- 처리시간
- 증명민원 : 접수 후 3시간 이내 발급
- 유기한민원: 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자치부장관고시)에 따른 처리시간
- 신청방법 :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시거나, 전화(13종), 인터넷(49종)으로 신청
- 문의사항 : 민원지적과 ☎ 359-5226
어디서나 민원 전화신청제 안내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해당 민원서류를 수령하고자 하는 교부 기관에 전화로 신청하여 발급 받는 어디서나 민원 전화신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발급대상민원 : 건축물대장 등 13종
전화신청 취급민원 13종
- 처리시간 : 접수 후 3시간 이내
- 신청방법 : 수령하고자 하는 교부기관에 전화
※ 신청 시 민원명, 발급통수, 자기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을 교부기관에 알림
- 문의사항 : 민원지적과 ☎ 359-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