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사전심사제 실시
-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 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 10종
- 01공장신설
- 02공장창업
- 03건축허가
- 04건축신고
- 05개발행위허가
- 06산지전용허가
- 07산지전용신고
- 08농지전용허가
- 09농지전용신고
- 10하천점용허가
처리절차
- 01민원지적과 민원접수 창구 활용 상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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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처리주무부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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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서류검토 및 가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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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결과통지
☞ 접수 및 처리결과는 정식민원 처리절차(관계기관, 부서간의 협조, 민원접수, 민원문서의 보완 및 방법, 민원문서의 반려 등)를 준용
처리기간
-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처리기간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30일 이내
제출서류
- 복합민원사전심사 청구서 1부. (양식 : 별지서식1)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서 다운받기
-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사업계획서, 필요시 약식설계도 등)
- 타 기관과 관련된 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 가부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본 설계도 등 첨가서류 제출요구 가능
※ 본 제도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제도이며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