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각종 조회 업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시행일시: 2015. 6. 30.(화) 09:00 ~
- 접수기관(부서): 가까운 시 · 구, 읍 · 면 · 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담당)
- 통합처리 대상
통합처리 대상표 :처리기간(7일) / 처리기간(20일)
처리기간(7일) |
처리기간(20일) |
-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액)
- 자동차정보(소유내역)
- 토지정보(소유현황)
|
- 국세정보(체납액·고지액)
-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 국민연금(가입유무)
|
통합서비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신청자격
- 민법 제1000조의 제1순위, 제2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 ※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 ※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구비서류
- 01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확인
- 02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상속인위임장 상속인본인 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신청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고인의 유산조회, 집에서 편하게 신청하세요!
온라인신청
- 신청자격
- 제1순위 상속인(자녀,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 ※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방문신청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체납액·미납액·환급액)·연금가입유무 등 상속재산 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 금융, 토지, 자동차, 국세, 지방세,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유무 한번에 신청하세요!
- 신청자격
- 상속인 : 제1순위(자녀,배우자), 제2순위(부모, 배우자), 제3순위(현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후견인 : 법원에 이해 선입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신청장소 : 가까운 시·구, 읍·면·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시) 후견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처리절차
-
01
신청
- 가까운 시·구,읍·면·동 방문
-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
-
02
신청확인
- 접수증 수령/안내문 확인
-
03
신청결과 확인
- 아래 신청결과 확인안내 참고
신청결과 확인방법
문의처
유의사항
이 서비스는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에 대한 조회만 가능합니다. 그 밖의 재산은 신청인(본인)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 : 밀양시청 민원지적과(가족관계등록담당) ☎359-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