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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원스톱서비스원스톱서비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란?

자영업자 등이 폐업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인·허가 관청)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관 간 협업으로 두 곳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신청 가능한 민원편의 서비스입니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

절차이미지

신청방법

  • 민원인이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 또는 세무서 한곳을 방문하여 통합폐업신고서 작성 (연락처 등 반드시 기재) 후 제출
  •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 파일다운로드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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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일반인, 미성년자, 병역대상자별 여권발급 신청 준비서류안내표입니다.
부처명 업종명 부처명 업종명
53 고용노동부 1
  • 국내직업소개사업
기획재정부 2
  • 담배소매업
  • 담배판매업
행정안전부 2
  • 옥외광고업
  • 행정사
산업통상 자원부 2
  • 계량기사업
  • 석탄가공업
환경부 2
  • 가축분뇨관련 영업
  • 분뇨관련 영업 등
공정거래 위원회 3
  • 통신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 방문판매신고업
국토교통부 2
  • 건설기계사업
  • 자동차관리사업
식품의약품
안전처
4
  • 식품위생업
  • 의료기기업
  • 건강기능식품 영업
  • 축산물 영업
해양수산부 3
  • 수산질병관리원
  • 낚시어선업
  • 허가어업 관련업
보건복지부 7
  • 소독업
  • 공중위생영업
  • 기부식품사업자
  • 약국∙의약품판매업 등
  • 장사시설업
  • 안경업소
  • 치과기공소
여성가족부 5
  • 가정폭력 상담소 등
  • 국내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 성폭력상담소 등
문화체육 관광부 9
  • 관광사업
  • 도서관
  • 잡지 등 정기간행물
  • 체육시설업
  • 게임제작 관련업
  • 비디오물영업 관련업
  •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 출판사
  • 인쇄사
농림축산 식품부 11
  • 가축거래상인
  • 가축인공수정소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정액 등 처리업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 가축사육업
  • 부화업
  • 동물판매업
  • 종축업
  • 동물병원
  • 비료생산업
문의 :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 055-359-5224,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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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