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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임금체불신고

관급공사임금체불신고

01. 대상기관

  • 시, 시의회, 시 직속기관, 시 사업소

02. 대상사업

  • 대상기관 : 시, 시의회, 시 직속기관, 시 사업소
  • 대상사업 공사 : 종합공사 5억원 이상, 전문 및 기타공사 3억원 이상
  • 용역 : 기술용역 2억원 이상, 일반용역 1억원 이상(학술용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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