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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따라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따라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 관보ㆍ신문ㆍ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 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

청구권자

  • 모든 국민(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인ㆍ단체(사법상의 사단ㆍ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학술, 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대상기관(법 제2조제3호)

  • 국가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등)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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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