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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추진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 밀양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정책실명제 대상
  • 시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정책
  •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예산절감, 시정발전, 창의정책 등 행정능률 향상 기여 정책
  • 국제교류 및 통상 협상에 관한 사항
  •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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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전화 : 055-359-5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