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홈페이지 주메뉴
전체메뉴
로그인
구분 | 내용 | 근거법 |
---|---|---|
행정규제의 정의 |
행정규제의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행정규제 기본법 제2조 |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
내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
근거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또는 조례 · 규칙 |
||
행정규제의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감정, 확인 증명 등 |
행정규제 기본법 제2조 및 법시행령 제2조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 부과 등 |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무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 금지 등 |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무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